안녕하세요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세관 협의 내용에 따른 이번 세관 간담회로 인해서 과태료 대상에 대한 청구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품명상이
*가격기재오류
*수화인 성명 기재 오류
등에 따른 과태료 발생 부가대상을 안내드립니다.
데이터등록시 유념하여 품명 수화인 성명등 진행부탁드립니다.
품명에 모델명과 고유명사로된 품명을 상세 기재부탁드립니다. 공문이 나간 7월 25일기점으로 효력이 발생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