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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관] 품명 적하 상이 과태료 부가 작성일자 2017-07-28 오전 3:12:00

안녕하세요

 

2017 5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세관 협의 내용에 따른 이번  세관 간담회로 인해서  과태료 대상에 대한  청구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품명상이

*가격기재오류

*수화인 성명 기재 오류


등에 따른 과태료 발생 부가대상을  안내드립니다.


데이터등록시 유념하여 품명  수화인 성명등  진행부탁드립니다.


품명에 모델명과   고유명사로된 품명을 상세 기재부탁드립니다.

공문이 나간   7 25일기점으로  효력이 발생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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