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8 세관측 업무진행 요청공문 | 작성일자 | 2018-01-15 오후 11:5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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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특송업체별 관리 규정에 따는 업무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소변경: 일반배제건의 주소변경의 경우 수취인의 주소와 실제 배송지가 상이할때 검증 대상이 될수 있으니 주소 변경시 확인요. 2. 수화인(물건을 받는 사람): 적하자와 동일한 명이로 세관신고 반드시 필요 명의가 다를경우 기존 적하명에서 새로운 발급자명으로 세관 적하정정 진행하여 세관신고 예정 **수입자(받는사람) 이름으로 통관고유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르실 경우 시간소요 발생(적하정정이 필요함) 3. 물품 집중검사 및 확대 및 전화번호 연락처: 정확한 상품명, 가격 및 허위신고 강화할 예정 4. 전자상거래의 경우, 인터넷 판매주소 기재 요.
궁금하신 사항은 일대일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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