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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개인통관고유번호 의무화관련 세관 공지사항입니다 작성일자 2019-05-30 오전 2:06:11

안녕하세요

 

SMSM LLC입니다 

 

2019 09 0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 기재가 필수지정이 됩니다 (계도기간:06/01-09/01)

 

계도기간 시행일 동안 월별 점검을 통해 업체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비율에 따른 검사비율이 조정되고 

 

검사 비율 높아질수록 취하비율도 높아지며 검사 지정된 건들에 한해서 반출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하에 따른 장치기간경과로 인해 창고료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사건에 한해 검사비용을 건당 130원씩 당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검사비율이 오를 경우 검사비용도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 하오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통관고유번호제출에 협조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인정자료 : 생년월일  ex)19710503 

 

위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출생연도 네자리를 포함한 생년월일 8자리도 제출이 가능 하오니 

 

최대한 제출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에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니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개정(시행 : 6월3일)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 

 

ㅇ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
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 관세법 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 

 

ㅇ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ㅇ 이를 악용하여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하였다. 

 

ㅇ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하였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ㅇ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
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
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 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위 내용 숙지부탁드리며  통관고유번호관련 개정안 고객님들께 공지하여 

 

6월1일부터는 필수로 기재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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