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개인통관고유번호 의무화관련 세관 공지사항입니다 | 작성일자 | 2019-05-30 오전 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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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SM LLC입니다
2019년 09월 0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 기재가 필수지정이 됩니다 (계도기간:06/01-09/01)
계도기간 시행일 동안 월별 점검을 통해 업체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비율에 따른 검사비율이 조정되고
검사 비율 높아질수록 취하비율도 높아지며 검사 지정된 건들에 한해서 반출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하에 따른 장치기간경과로 인해 창고료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사건에 한해 검사비용을 건당 130원씩 당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검사비율이 오를 경우 검사비용도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 하오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통관고유번호제출에 협조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인정자료 : 생년월일 ex)19710503
위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출생연도 네자리를 포함한 생년월일 8자리도 제출이 가능 하오니
최대한 제출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에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니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개정(시행 : 6월3일)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
ㅇ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
ㅇ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ㅇ 이를 악용하여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ㅇ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
ㅇ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
□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ㅇ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
위 내용 숙지부탁드리며 통관고유번호관련 개정안 고객님들께 공지하여
6월1일부터는 필수로 기재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