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 목록통관 개인통관 고유번호 제출 필수화 기간연장및 제제조치에 대해 안내 | 작성일자 | 2019-08-28 오후 11:3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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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SM LLC입니다
이번 인천세관에서 발표한 목록통관 개인통관 고유번호 제출 필수화 기간연장및 제제조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특송통관1과 -3359 (`19.8.8)호 , 특송통관1과 -3387 (`19.8.14)호 와 관련입니다
우리국에서는 특송목록 수하인식별부호의 제출의 의무화한 개정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가 시행됨에따라
관내 특송업체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 협조요청을 통하여 수하인식별부호 제출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송업체는 비협조로 일관하고있어 , 상대적으로 적극 협조하는 업체는 업계 공정한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지속가능한 특송통관 제도의 발전이 저해되어 , 향후 제출율이 미흡한 업체에 대하여는 아래표와같이 행정제재 예정이오니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율 미흡업체 행정제제 방안>
* 최근 1년 세관장 3회 경고조치 ( 특송고시 제29조) -> 반입정지 ( 특송고시 제30조)
또한 수하인식별부호 미기재건에 대해서 검사율 (청 C/S)을 추가 상향조치할 예정으로 9월에는 제출율 70%미안업체의
미기재건 20%, 10월에는 제출율 80% 미만업체의 미기재건에 대해 25%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항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송목록 관세청 유니패스 신고(전송)시에 수하인식별부호 미기재 화물의 접수가 거부되는 전산시스템 개선은 1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관련 세부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공지사항(통관목록 및 통관결과통보서 서식변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 참고후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좋은하루 되시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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