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MSM LLC입니다 아래와 같이 Hand Sanitizer에 대한 위험물 분류 지침을 전달드리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배 경 가. COVID 19 확산에 따른 Hand Sanitizer 운송 증가 나. 위험물을 오분류한 MSDS(Safety Data Sheet)를 증빙으로 비위험물로 취급하려는 사례 발생 2.위험물 분류 지침 가. 위험물로 분류(일반화물로 분류 금지) 단, MSDS 성분확인 필수 ※ IATA DGR Special Provision A58 의거, 알코올이 24% 이하로 포함된 제품일 경우 일반화물로 분류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 위험물로 분류 나. CLS3 또는 ID8000 으로 분류 기본적으로 MSDS에 준하여 분류(MSDS의 CLS, UN NUMBER 사용) ※ Hand Sanitizer는 대부분 60%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어, CLS 3(Packing GroupⅡ Ⅲ)으로 분류되나 IATA DGR A112 에 의거 부차위험성이 없는 Consumer Commodity일 경우 ID8000 분류 가능 Hand Sanitizer 및 알콜성분 24 %이상제품의경우 반출이 불가능한점 업무시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