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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개정된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련하여 안내 해드립니다 작성일자 2021-06-21 오후 11:25:11

 

 

안녕하세요,

금번 개정된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자 정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법제19조제5항제1호다목)

 

1.등록대상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요건) 관세·국세 체납 없을 것, 등록 취소 후 2년 지났을 것 등

 

2.등록신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3.등록문의
관세청(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905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송물품 통관목록 제출시 세관에 등록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작성할 수 있게 서식이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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