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개정된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련하여 안내 해드립니다 | 작성일자 | 2021-06-21 오후 11: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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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개정된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자 정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법제19조제5항제1호다목)
1.등록대상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등록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3.등록문의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송물품 통관목록 제출시 세관에 등록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작성할 수 있게 서식이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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