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MSM LLC 입니다 11월 17부터 실행되는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관련 공지사항해드립니다 해당내용 업무시 참고부탁드립니다
□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 (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ㅇ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ㅇ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 ‘22.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해외직구 민원 3만8천건 중 합산과세 민원 1,856건 □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ㅇ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민편의 재고 |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 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 | 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 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 구축 | ④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 2) 소비자 보호 | 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 - 1)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의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일치 여부 검증 - 2)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추가 -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 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 1)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채팅로봇 신규 도입 - 2)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 | ⑦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 1) 식·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 2)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 |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 1)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 2)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 | 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 1)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 2)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 | 3)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 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 1)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개(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 - 2)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 ⑪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 * 대(對)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 | ⑫ 기업 마이데이터 운영체계(플랫폼) 구축 - 1)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 2)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 ⑬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 1) 지자체(부산시)와 협업하여 해상특송 수출운임 지원사업 추진 - 2)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자문사업을 경인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 ⑭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 1) 수출 유망품목·국가 선정 등에 유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 - 2)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 ⑮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 자국에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채 별도 하역·적재 없이 동일 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하여 바로 환적하는 육·해·공 복합운송 추진 | 4) 제도 . 인프라 정비 | ?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 마련 | ?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 1) 전자상거래 유형, 주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목록통관 신고항목 개선 - 2)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제도’ 신설 | ?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 1)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축 완료(’23.9) - 2)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설치 적극 검토 - 3) 경남권역: 부산세관 권역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 ?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 1)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 도입 - 2)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고해상 복합 엑스레이(X-ray)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 3)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성능 강화 및 현장 본격 배치 | ?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 1)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재고물품을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2) 주문 취소된 해외직구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에 반입한 후 해외 재판매 하도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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