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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관련 공지사항 작성일자 2022-11-17 오전 3:32:43

 

안녕하세요 

SMSM LLC 입니다 

11월 17부터 실행되는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관련 공지사항해드립니다

해당내용 업무시 참고부탁드립니다 

 



□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 (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ㅇ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ㅇ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 ‘22.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해외직구 민원 3만8천건 중 합산과세 민원 1,856건
□ (개선)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했다.

11월 17일(목) 이후 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민편의 재고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②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

 

 

③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
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 구축

 

 

④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2) 소비자 보호

 

⑤ 명의도용 피해 방지
- 1)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의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일치 여부 검증
- 2)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추가
-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⑥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 1)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인공지능 채팅로봇 신규 도입
- 2) 해외직구 운영업체(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

 

 

⑦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 1) 식·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 2)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 1)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 2)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

 

 

⑨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 1)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 2)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

 

 3)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⑩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 1)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개(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
- 2)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⑪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
* 대(對)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

 

 

⑫ 기업 마이데이터 운영체계(플랫폼) 구축
- 1)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 2)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⑬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 1) 지자체(부산시)와 협업하여 해상특송 수출운임 지원사업 추진
- 2) 해외 온라인 운영업체(플랫폼) 입점 자문사업을 경인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⑭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 1) 수출 유망품목·국가 선정 등에 유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
- 2)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⑮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 자국에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채 별도 하역·적재 없이 동일 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하여 바로 환적하는 육·해·공 복합운송 추진

 

 4) 제도 . 인프라 정비

 

 

?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 마련

 

 

?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 1) 전자상거래 유형, 주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목록통관 신고항목 개선
- 2)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제도’ 신설

 

 

?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 1)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축 완료(’23.9)
- 2)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설치 적극 검토
- 3) 경남권역: 부산세관 권역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 1)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 도입
- 2)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고해상 복합 엑스레이(X-ray)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 3)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ray) 성능 강화 및 현장 본격 배치

 

 

?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 1)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 재고물품을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2) 주문 취소된 해외직구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GDC)에 반입한 후 해외 재판매 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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