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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 동물 검역 불합격 특송물품 폐기관련 업무 협조요청 공지사항 작성일자 2020-12-02 오전 12:08:36

안녕하세요

 

SMSM LLC 입니다

 

동물 검역 불합격 특송물품 폐기관련 업무 협조요청 관련하여 공지해드립니다

 

최근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유가공품, 애완동물사료,  식육가공품, 시험연구용 물질등

 

특송 반입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금지산, 검역증미첨부 등의 사유로 불합격된 사례도 증가하고잇습니다

 

* 2019 동물검역 불합격 실적 : 0.34% (1,977건 / 5811,35건)

 

이와 관련하여, 동물검역에서 불합격된 특송물품에 대한 처리 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특송업체(관세사)는

 

불합격품 폐기(소각등)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송또는 소각, 매몰등을 이행하여야함

 

특송업체 (관세사)는 화주(그대리인을 포함)에게 폐기동의를 받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불합격품의 폐기(소각등)진행

 

다만, 재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역본부에 기간 연장요청 필요

 

 

해당내용 업무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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